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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74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74인 · 더불어민주당 174

나머지 16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안 제1조)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1조의2 신설)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안 제2조),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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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