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74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74인 · 더불어민주당 174
- 대표이형석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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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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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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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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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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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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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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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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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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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안 제1조)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1조의2 신설)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안 제2조),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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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