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4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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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의 대체 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등이 도입·활용되고 있어 이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특히,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2020년 6월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탑재시키는 방식으로 별도 추가 비용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기존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기능 및 효력을 부여받아 항공기 국내선 탑승 및 렌터카 이용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직선거에도 문제없이 활용된 바 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4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및 제9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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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