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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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 등이 사고의 징후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도록 하고, 안전문화할동의 참여 주체를 주민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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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