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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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두어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함)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일정 요건 충족 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배당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임(2023년 4월 1일). 이에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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