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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은 총 229억 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및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년으로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납부 및 체납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이를 게재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4호의2 및 제65조제8항제3호의2 신설). 다.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되,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4항ㆍ제135조의2제7항ㆍ제262조의3제6항 및 제265조의2제4항 신설). 라.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122조의2제1항 단서). 마.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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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