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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종사자 교육 등 별도의 규정이 미비함. 그런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사실상의 인증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보니 대외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등록요건도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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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