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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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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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