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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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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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