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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 보수액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마저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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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