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넘게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 가입시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 보수액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마저 부담인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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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