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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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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