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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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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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