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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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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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