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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외 1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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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