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외 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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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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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