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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ㆍ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례로 2022년 1월 F-5E 전투기 조종사 순직의 경우 미망인은 조종사가 받던 급여의 1/3 수준인 185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되어 관사 퇴출에 이어 어린 자녀 양육까지 해야 함으로써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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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