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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수년간, 민가 근처의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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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