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빈집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이 맞물려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의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 활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빈집을 훌륭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리모델링이나 수리 후 사무실, 공동작업 공간, 농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구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모범 사례가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빈집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활용(빈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개축ㆍ수리를 통하여 주거, 사무실, 농장, 공동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65조의7제1항 신설). 나. 빈집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재활용을 제안한 자에게 빈집의 개축ㆍ수리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7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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