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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함)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 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의 대도시와의 특화단지 지정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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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