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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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S(운영체제) 사업자가 앱 마켓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고 파일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OS(운영체계)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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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