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임. 2018년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42만7,367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