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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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2020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제도 입법 취지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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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