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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여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2020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제도 입법 취지 달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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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