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사전투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