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사전투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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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