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ㆍ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