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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나 2015년 9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령에 적용된다는 점, 2020년 기준 약 252만명의 수급자 중 약 90만명이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이에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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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