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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90까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이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임에도 소득역전 방지 조항뿐만 아니라 부부에 대한 감액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음. 2019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8,013,661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345,728명으로 66.7%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 평균 국고 보조율은 78.4%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적용받는 수급자는 2020년 기준 약 240만 명으로 전체연금자 중 42.4%에 해당하고 있음. 이에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적용자의 감액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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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