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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었음.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1인 창조기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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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