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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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함. 또한,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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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