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의 경우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상연구 등의 효과 개선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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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