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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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