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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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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