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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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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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