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물류ㆍ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제2항 등) 개인ㆍ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융합(안 제2조 등)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안 제5조, 제7조 등)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ㆍ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제2항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수탁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정 중 수탁자에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등)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