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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인 유전상담 지원사업을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귀질환 지원사업 체계 보완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5월 23일로 규정되어 있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세계희귀질환의 날과 동일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여 전세계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3항). 나.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안 제4조1항). 다.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미포함된 ‘유전상담’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유전자 검사 전과 후에 제공하여 진단지원사업 체계를 보완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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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