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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금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노령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개로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국가적 차원의 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완대책이 필요함. 소비자연금은 판매자가 매출 촉진을 위해 판매이익금 일부를 소비자연금으로 적립하여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연금으로서,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연금 적립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의 촉진,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소비자연금 도입ㆍ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확대 도모하고자하는 새로운 노력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소비자연금사업을 하고, 소비자연금의 적립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하며, 소비자연금기금의 급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나. 소비자연금 적립자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소비자연금 적립금 한도액, 적립기간의 계산 등 소비자연금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다. 소비자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 임원 및 이사회, 공단에 대한 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에서 제43조까지). 라. 소비자연금 급여를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하고, 급여 수급권 자격, 급여의 금액 산정 및 지급, 급여 지급의 정지 등 연금 급여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44조에서 제84조까지). 마. 소비자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연금 급여 등의 충당을 위한 소비자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소비자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금운용지침 마련,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5조부터 제94조까지). 바. 급여에 관한 공단 처분에 대하여 수급권자 등이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청구 규정을 마련하고, 공단에 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연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5조에서 제9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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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