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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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ㆍ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직ㆍ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 집단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개인 민원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에서부터 직ㆍ간접 이해관계인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ㆍ추진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합의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보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정책정보의 공개,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등을 하도록 함(안 제 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는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무총리는 공공갈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공공기관에 소관 사무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공갈등관리 종합시책,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에 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아.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조사ㆍ연구, 공공갈등의 해결 지원 및 공공갈등의 효과적 조정을 위하여 공공갈등조정원을 설립하고, 공공갈등조정원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공공갈등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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