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종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될 뿐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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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