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발효음식 중 장류는 한식의 기초로, 그 건강증진 효과가 학계에서 인정되었음은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그런데 소수 대형 선도기업 중심의 장류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영세한 장류사업자들이 기술혁신, 상품화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장류산업의 발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장류의 세계화 촉진 및 품질 좋은 장류의 안정적 공급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산업의 진흥과 장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 추진, 장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장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장류산업의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장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류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장류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류의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지원, 장류유통 및 유통센터 등 지원, 전통장류·장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에 대한 지원, 전통장류의 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지원, 홍보 및 해외진출촉진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장류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장류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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