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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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8천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광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존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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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