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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 등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선량한 업자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빙자 판매 등 유인판매를 근절하고, 홍보관?체험방?불교매장 판매만을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업에 대한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의2?제2호의3, 제11조제1항제2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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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