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3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국민의힘 29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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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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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효행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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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