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별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하여 환자안전일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임.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의 날’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차원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안전의 날’ 및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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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