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면적의 2분의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23조, 안 제31조 신설). 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의 최소범위를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