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법원의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사건은 2010년 3만 301건에서 2021년 4만 6,496건, 유언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2021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최근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비혼과 고령 1인 가족 증가로 상속에 대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상속재산의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2019년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유언의 분실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장 작성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민법」제1065조의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함)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ㆍ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언보관소 설치 등(안 제4조)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다. 유언증서의 보관 신청(안 제6조)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유언자의 열람 신청(안 제7조) 유언자는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언제든지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마. 유언증서 보관 사실의 통지와 유언증서의 폐기(안 제8조)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바.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안 제10조) 1)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의 보관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유언자의 인적사항, 보관 신청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유언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함. 2) 유언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유언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유언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의 철회(안 제11조)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증서가 보관되어 있는 유언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유언증서 보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2) 유언보관관은 유언자가 철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반환하여야 함. 3) 유언등록부에 유언증서를 철회한 일자를 기재하며,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함. 아.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 발급(안 제12조) 1)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은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언증서 보관 증명서에는 유언자의 인적 사항, 유언의 성립 일자, 유언의 방식, 보관소 및 보관번호, 보관 일자, 증명서 발급 신청자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 포함됨. 자. 이의신청(안 제13조) 유언보관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 및 지밥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