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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8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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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