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4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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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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