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7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75인 · 더불어민주당 75
- 대표김상희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나머지 63인 보기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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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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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