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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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독도와 동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로서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되고, 이와 관련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및 동해 등에 관련된 외교부 소관의 법은 현재 없는 상태임.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독도 및 동해 등 표기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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