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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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른바 하나원이라 불리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12년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 그런데 최근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용해온 언어교육 교재인 <언어생활>에 북한 주민들의 억양과 말투를 묘사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됨. 다른 문화를 경험해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는 있지만 남북 주민 간 편견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탈북민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신속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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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