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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쉽게 주유가 가능한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무겁고 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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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