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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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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