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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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되어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 및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따라서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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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