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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전 무소속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를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한 만큼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인 만큼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한과 달리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함. 이러한 문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을 수사실무 편의에 맞추어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ㆍ교통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및 제20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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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