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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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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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